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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및 요건, 공제신청 방법

by 별이별이07 2023. 8. 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공제대상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2015년 말까지 가입했던 금융상품으로써 현재는 기존의 가입자들이 10년 동안 계속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과세기간에 공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과세기간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배당과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여야 하며, 자산 총액의 4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이어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 배당 및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산총액이 40%이상인 경우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40%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40%이상 보유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이거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징된 것으로 한정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 또는 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인출 또는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및 한도는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신청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하는 때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추징세액(저축납입금액의 총 누계액의 6%)를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유로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한 경우,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저축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나 영업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도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가지구를 해지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저축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1.1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이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