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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by 별이별이07 2023. 8. 14.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 88조의4 1)를 받을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이 발생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비공제 대상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당해 출연금에 대해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지한 경우입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는 출연하는 시점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공제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특례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2001.12.29 신설되어 200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4.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018.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입니다. 본인이 출연한 경우 400만원 이하와 초과분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집니다. 법인 출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이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저가 취득차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과세한 경우에는 양도 시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우리사주를 예탁할 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자사주 중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의 개요 및 상시근로자 범위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아래의 중소기업 등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고용유지중소기업등이라 합니다. 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위기지역 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합니다. 208.1.1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0%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1명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아래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2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입니다. 상시근로자 1명당 시간당 임금은 직전 또는 해당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직전 또는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합계로 나눈 것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명당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 입니다. 포함되는 경우는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 입니다. 공제금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은 회사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