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2022.12.31까지 투자조합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나 환매 시에는 추징합니다. 그럼 자세한 대상과 공제 금액, 그리고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은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부 요건을 갖춘 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가능한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이상 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어야 하며,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개월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요건을 갖춘날로부터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 및 1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이나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 및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투자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에 속하는 과세연도(투자 당시에는 아래 내용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아래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도 적용)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타인의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일정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입니다. 위의 3가지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면 100% 소득공제 대상이며,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이면 70%, 5천만원 초과이면 30%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그 외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거나 창업 또는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1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 만약 2006.12.31 이전분은 15%까지 가능합니다. 한도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로 동일합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특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시기는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투자조합관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 당해 퇴직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을 신청합니다.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세액의 추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단 2012.1.1 이후 최초로 이전 또는 회수하거나 수익증권 양도나 환매분부터 적용하며, 2011.12.31 이전까지는 5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추징 제외합니다. 추징사유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환매 포함)하는 경우 입니다. 추징제외사유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재산 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추징절차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이나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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