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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보험료 및 주택 관련 특별소득공제 종류와 적용

by 별이별이07 2023. 8. 10.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가 있고, 주택자금공제인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주택임차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적용 및 건강과 고용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건강 및 고용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어도 공제 가능하도록 합니다. 2명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공제합니다. 건강 및 고용보험료는 해당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공제 합니다. 한도금액은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취업 전 또는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시기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의 개요 및 요건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5.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2022.12.31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중에 주택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가능하며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31일 현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나 주택자금공제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입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되어야만 합니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 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나 1231일 현재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주택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어야 합니다. 20141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 가능합니다. 차입시기별 주택규모와 기준시가 요건을 살펴보면 2013.12.31이전 차입은 기준시가 3억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014.01.01 이후 차입은 취득시가가 4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주택수의 요건도 중요합니다.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배제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 초과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합니다. 차입금은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두 조건 모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봅니다.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