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 연말정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알아보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1.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 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소득세의 50%, 중견기업 근로자는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는 중소 및 중견기업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으로 핵심인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공제 대상 알아보기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 2023. 8. 19. 연말정산 중소기업의 범위 및 감면제외업종 알아보기 취업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이나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 영리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규모 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 2023. 8. 18.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알아보기 청년층, 60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제도이며,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일 경우 5년,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를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시켜 줍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과 분할, 사업.. 2023. 8. 17. 연말정산 소득세법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 받는 급여도 포함합니다.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23. 8. 16. 이전 1 2 3 4 다음